[금융 특집] BC카드

[금융 특집] BC카드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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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쓰면 캐시백

BC카드의 ‘체크체크 연말정산’은 정부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임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BC카드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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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체크카드 캐시백을 돌려주는 ‘체크체크 연말정산’ 이벤트를 진행한다. BC카드 제공
BC카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체크카드 캐시백을 돌려주는 ‘체크체크 연말정산’ 이벤트를 진행한다.
BC카드 제공
다음달 30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한 고객 가운데 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준다.

또 연말까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체크인 로또’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최대 100만 TOP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체크인 로또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BC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세테크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12월 모든 BC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할부 거래가 가능한 모든 BC카드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회원사별 이용 제외 가맹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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