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위 판례’ 만든다

금융위·금감원 ‘금융위 판례’ 만든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각 ‘유권해석 전담부서’ 지정

금융위원회가 21일 보수적인 금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금융위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금융회사의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금융위에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요청한 유권해석과 ‘비조치 의견서’(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종전의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한 공문이나 구두 질의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한다”면서 “유권해석에 대한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해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와 제재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의견을 물어보고 중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