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운영권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

별정우체국 운영권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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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습’ 비판따라 43년 만에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부적절한 부의 세습’이라는 그간 비판에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다음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병역·정년·의정 활동 등으로 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고 자녀·배우자 승계도 어려울 때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국장제도는 폐지된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며, 1992년부터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754개 별정우체국에 38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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