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지방소득세제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가액이 연 9500억원이라며 이를 재검토해 달라고 나섰다.대한상의는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고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가 건의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 재검토다. 지난해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대한상의는 이로써 16만 3000여곳 기업에 주는 세금 부담 증가액이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15만 7000여곳) 부담액은 2400억원이다.
대한상의는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미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과 규정조차 없어 기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7~10년간 50~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당장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투자 집행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도 일시에 이월공제액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건의 대상이다. 또 보안서비스업처럼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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