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부가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 대해 “판사의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열린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서 “1980년대 반정부·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쪽(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다”면서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쪽(운동권)에서 대법관도 나왔는데 이들은 성향이 진보적이고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통상임금을 무지막지하게 늘려 놓아서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열린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서 “1980년대 반정부·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쪽(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다”면서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쪽(운동권)에서 대법관도 나왔는데 이들은 성향이 진보적이고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통상임금을 무지막지하게 늘려 놓아서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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