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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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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