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불량원료로 만든 건강식품 적발

유통기한 허위표시·불량원료로 만든 건강식품 적발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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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최대 70일 늘려 표시하거나 무등록 원료를 사용해 만든 17개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미산의 ‘여주생색환’, ‘어성초분말’, ‘야관문 생식환’ 등 17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각각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대구지방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평창군, 대구시 달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과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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