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율 50% 이상땐 암보험료 면제…비흡연자 사망보험료 6~8% 할인

장해율 50% 이상땐 암보험료 면제…비흡연자 사망보험료 6~8% 할인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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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가입자 혜택 소개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율 50% 이상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생명보험사의 사망·종신보험의 보험료를 6~8%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 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과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료 할인과 납입 면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보장성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보사 80% 이상), 건강 보험도 장해율 50% 이상, 연금 보험은 장해율 80% 이상(특약 추가 가입)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실버암보험은 가입 이후 6개월 동안 당뇨와 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연금 보험은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준다. 보장성 보험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 1%를 깎아주고,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 0.5~2%를 할인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가입 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 중에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과 할인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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