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공제회, 내부 통제는 엉망

덩치 커진 공제회, 내부 통제는 엉망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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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합원들 이익만 고려

기관투자자로서 공제회의 덩치는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가입자에게 고금리의 장기저축상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산운용 시스템은 금융회사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공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60여개 공제회는 여유자산 규모에서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산운용 현황은 국제 모범 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공적 성격을 가진 8개 공제회(군인·경찰·교직원·지방행정·지방재정·소방·과학기술인·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산규모는 총 40조 4000억원이다. 가입자는 476만명이다. 이들 공제회는 가입자들이 낸 월급의 일부와 각종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뤄진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자금운용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공제회는 이들을 포함해 총 12개다.

공제회의 이사장은 대부분 관련 부처 출신이다. 조합원이 이사장으로 뽑히는 경우에도 공제회의 중장기적 지속성보다는 현재 조합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제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갖춘 자산운용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다.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여이자율은 경찰 연 5.70%, 과학기술인 5.50%, 군인 5.40%, 지방행정 5.30%, 교직원 5.15% 등이다. 지난 2분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2.68%(1년 만기)인 것을 고려하면 2.5% 포인트 이상 높다. 과도한 수익률 보장은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고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부실을 막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신청이 지난 4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제외한 7개 공적 공제회는 관련 법에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이 있다. 실제 설립 초기와 운영 중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이 명문화돼 있는 만큼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포함해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적절한 공공 통제 체제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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