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송금땐 신고의무 면제

1000달러 이하 송금땐 신고의무 면제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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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외환거래 간소화

오는 12월부터 10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외국에 보낼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외환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환 거래 규정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유학생들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월세 등으로 임차할 경우 한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해외 부동산 월세 지출액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고 얻은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송금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편리한 외환 거래를 위해 수출입 거래 때 외국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갚아야 할 채무를 동시에 없애는 상계(相計) 결제에 대해서는 한은 대신 민간 거래 은행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직원들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급이 금지됐던 법인 명의 여행자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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