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해제… 땅값 반환 나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협약이 29일 해제됐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시작된 용산개발사업은 결국 1조원이 넘는 투자금액만 날리고 청산하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된 29일 용산역세권개발이 입주한 서울 광화문빌딩 로비에 놓여진 용산지구 모형이 7년여 만에 수포로 돌아간 용산개발의 꿈을 대변하는 듯하다. 용산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통보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코레일은 30일 사업 무산 시 받기로 되어 있는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는 6월 7일 8500억원, 9월 8일 1조 1000억원의 토지대금을 돌려주고 땅을 반환 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사업이 청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했던 용산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7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더라도 당장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이 해제를 통보한다고 해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종적으로 사업협약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앞으로 5∼6개월 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몇몇 출자사가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코레일은 사업 의지가 없고, 민간 출자사들은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용산사업이 무산되면서 출자사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일단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서로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서부이촌동 주민들까지 소송에 나서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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