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ㆍ반려동물 백신 의무접종해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올해 들어 5차례 광견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지역에 광견병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광견병은 그동안 강원, 경기 북부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 경기 수원, 화성지역에서 4건이 나타난 후 올해 화성시에서 5건이 발견됐다.
광견병 발생은 5건 중 개가 3마리, 고양이와 한우가 각각 1마리이다.
지난 9일에는 한 과수원 농가에서 A씨가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기도 했다.
역학조사 결과 화성지역의 광견병은 이 병에 걸린 야생 너구리가 가축을 물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서부 시화호 인접지역은 넓은 갈대숲과 늪지대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화성시는 발생지역에 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발동해 소, 개 등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했다.
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체를 생성케 하는 ‘미끼 예방약’도 살포했다.
검사본부는 소, 개, 고양이 등을 키우는 농가에 광견병 백신을 철저히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본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야생ㆍ유기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 1588-4060ㆍ9060)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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