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50%이하로

계열사 펀드판매 50%이하로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50% 룰’이 도입된다. 자산 운용사의 위탁매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등도 전체 물량 중 50%를 넘어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펀드 판매사는 매 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 금액이 총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단,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50% 룰이 적용된다. 위탁매매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