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배심장 불법”… 새 재판 요구

삼성 “美 배심장 불법”… 새 재판 요구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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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송’ 평결불복 문서 제출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애플과의 특허소송 배심장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새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은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67)이 이번 재판에서 특허와 관련한 견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등 평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새 재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지침과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도 이 같은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요구했으며 호건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IT 관련 특허를 보유한 호건은 배심원들의 평의를 이끌었으며, 일부 배심원은 평결 이후 호건의 경험 덕분에 평결이 쉬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문서에서 배심원장의 불법 행위 때문에 평결이 뒤집힌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또 배심원 문제와 함께 두 회사에 25시간씩 주어졌던 심리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운영체제(OS)가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일부 제품이 112 신고전화를 119로 연결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SK텔레콤으로 가입된 iOS6 사용 아이폰4S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과 애플 양사 모두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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