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소비자에 불리한 AS규정 제품 외부 포장지에 표기 의무화

휴대전화 등 소비자에 불리한 AS규정 제품 외부 포장지에 표기 의무화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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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참고서 발행일 표시제 신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후관리(AS) 기준을 적용하는 고가 소형 가전제품의 외부 포장지에 해당 사실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초·중·고 학습 참고서도 다른 학습 교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발행일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의 AS 기준을 채택할 경우 이 같은 사실과 그 내용을 제품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불리한 내용을 겉포장에 표시할 경우 매출은 물론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스스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AS 기준을 표시해야 하는 소형 가전 제품은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차량 내비게이션 ▲노트북(태블릿PC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MP3 플레이어 포함) 등 지난 2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상위 5개 제품이다.

또 개정안은 학습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 및 반품 참고서의 표지만 교체해 재활용하거나 내용은 바꾸지 않고 인쇄만 다시 하면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습 교재 분류의 아동용 및 외국어 교재에 초·중·고등학생용 학습 참고서를 추가하고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발행일을 속인 학습 교재 출판사 10곳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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