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납세제도는 조세정의 훼손” 국세청·조세연구원 포럼서 제기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세 증명책임을 불량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판례에 따라 이뤄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 책임주의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 조세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탈루율 사우나 98% 1위… 주점·여관順
신 교수는 “현행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 납세 순응을 확보하려면 과세절차상 과세 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 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다. 외국의 경우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은 공평과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고려해 성실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또는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동 청장 “근본적인 정책대안 모색”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 활성화를 위한 과세 인프라 개편 방향’에서 “현행 과세인프라가 자료상, 무자료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문제에 취약하다.”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용계좌와 비사업용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만 1500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누적결과를 인용, 업종별 소득 탈루율의 경우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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