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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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고쳐 어린이 기호식품서 제외 추진

성인을 위한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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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성인용이라는 표시나 광고가 들어간 숙취해소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숙취해소 음료와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주 전후에 복용하는 일종의 성인용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것은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은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규제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등과 함께 혼합음료가 포함된 것.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이후 2년 넘게 성인들을 위한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숙취해소 음료는 일반 음료에 비해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에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등 각종 우수식품 관련 인증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성인을 위한 숙취해소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김기환 복지부 식품안전과장은 “숙취해소 음료는 성인용인데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각종 인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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