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혜택받기 힘드네

연말정산 카드공제 혜택받기 힘드네

입력 2011-01-23 00:00
수정 2011-01-23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져 카드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이는 작년보다 공제 문턱이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 넘어야 했지만,이번에는 1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직장인의 소비 지출이 1천500만원이고 이 중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중 56.1%(작년 1~9월 기준) 만큼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면 카드 사용액이 840만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제 대상이 됐지만,올해는 빠지게 된다.

 총 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카드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직장인들은 올해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드공제나 자동차보험료 공제 외에는 특별한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의 불만은 더 많다.

 직장인 5년차인 김모(34)씨는 “보통 신용카드와 자동차보험료로 공제를 받곤 했는데 올해는 카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고려해 카드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도 줄였다.

 그러나 정부가 카드 활성화로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본 만큼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연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고한 연말정산자는 625만3천955명이며 소득공제 신고금액은 13조8천398억원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듯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작년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3천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6천278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