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대주주 경영권 박탈

부실 저축銀 대주주 경영권 박탈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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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처리의 3대 핵심 과제가 관심을 모은다. 우선 오는 7월 시작하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적격 대주주는 심할 경우 경영권까지 박탈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 놓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에게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강도 높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 설립이나 인수 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지만 7월부터는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는 2년에 한번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매물로 나온 삼화저축은행을 놓고 벌어질 금융지주사 인수전도 주목된다. 삼화저축은행은 영업 권역이 서울이라 지방 저축은행 매각 때보다 관심이 높다. 그럼에도 금융지주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조만간 매물이 많이 나와 저축은행 몸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까닭에서다. 정부가 부실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줄지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셋째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기 위해 투입돼야 할 공공자금 규모다. 예보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보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 2807억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10조 8019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 부실 채권을 인수하려고 3조 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 놨다. 예보기금도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면 예보기금 투입액은 커진다. 공공자금 투입 누적액이 2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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