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사기 끝까지 추적

해외보험사기 끝까지 추적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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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5개 보험에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실종 신고 뒤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실종을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어선을 타고 밀입국한 뒤 여관·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형편이 나빠진 B씨는 한국에서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고는 불교식 화장까지 치렀다. B씨는 법정 상속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지 의사와 간호사, 전직 경찰관을 매수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탄로났다.

최근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7년부터 2010년 3분기까지 해외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2081억원(14만 9179건) 규모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3억원(116명)에 이른다. 현지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해외 보험사기는 상대적으로 서류 위조가 쉬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허위 사망·실종, 고의 신체 장애 유발, 병원 진단서 위조, 해외여행 중 휴대품 허위 도난 등 유형도 다양했다. 현재 허위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건(7건, 41억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을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해외 사망 뒤 화장한 사고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해외 공동 조사와 조사기법·사례 축적을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해외 조사 시 언어, 의료 체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 채널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조사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현지 지급·청구 대행사나 제휴 보험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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