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는 하도급 관행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2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입찰 참여업체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