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5-02 15:48
수정 2022-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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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지난 5주 동안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벌인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A지자체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A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B지자체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지자체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D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D지자체 단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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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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