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놓고 충북도의회 오락가락 빈축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놓고 충북도의회 오락가락 빈축

조한종 기자
입력 2020-10-16 15:47
수정 2020-10-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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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조례안 심사를 놓고 충북도의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문이 일고 있다.

전날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 조례안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행문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 끝에 조례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전한 뒤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측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도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발단은 충북도가 2015년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9명의 대통령 동상을 청남대에 세우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물론 대통령길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충북도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막상 동상을 뜯어낼 근거를 찾지 못해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삼으려니 애초 동상을 세운 행위가 법을 어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반발을 불렀고, 부담을 느낀 도의회는 여론 수렴을 핑계로 조례안 심사 보류를 반복하는 형국이 됐다. 결국 몇 달간 갈등만 키운 셈이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동상 철거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행문위 권고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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